교육공무원 안식년(자율연수휴직) 조건과 기간 및 경력인정과 보수
2020. 12. 24.
오늘의 주제는 교육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중 하나인 자율연수휴직 입니다. 일명 안식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는 대학 교수들에게만 존재했었는데 교사들에게도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6년 신설) ** 혹시 다른 휴직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세요. 교육공무원 휴직사유와 기간 및 처리절차와 구비서류 우리 나라에는 많은 공무원 분들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교육공무원분들이 있죠. 공무원은 철저히 법령에 의한 복무를 따르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yoloyolo-life.tistory.com ▷ 자율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로 보장받고 있으며, 사유는 교원의 자기개발,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