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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탱이부부의 Review/세상 속 정보들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과 기간 및 경력인정과 봉급(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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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의 글에서 알아보았듯이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은 매우 다양합니다. 직권 휴직과 청원 휴직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의 휴직 종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교육공무원 휴직사유와 기간 및 처리절차와 구비서류

우리 나라에는 많은 공무원 분들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교육공무원분들이 있죠. 공무원은 철저히 법령에 의한 복무를 따르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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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휴직의 종류 중 질병 휴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교육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큰 틀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공무원 법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질병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로 보장받고 있으며, 사유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입니다.

사유 : 장애란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는 모두 해당됩니다.

 

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 쉽게 말해 질병 휴직은 최대 2년, 공무상 질병 휴직은 최대 3년

 - 1년 휴직 후 연장을 필요로 할때는 객관적인 증빙을 해야함

 - 동일 질병으로 1년 휴직 후 복직해 근무를 이어가다가 다시 휴직하는 것 가능. 

  단, 교육공무원의 경우 방학 기간 복직하였다가 개학 후 다시 휴직하는 사례는 금지함.

 

휴직기간(2)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

 - 쉽게 말해 질병 휴직이 끝난 후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라면 해고 당함.....

 - 직권면직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재기할 수 있습니다.

 

▷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소속, ,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공무상질병휴직),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질병휴직)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제출해야함).

휴직사유 입증서류

 - 의사의 진단서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복직절차

 -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복직.

 - 조기 복직을 원할 경우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일반질병휴직

  일반병가(60) 법정연가사용(미사용연가범위내) 일반휴직(1, 1년 연장)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180) 일반병가(60) 법정연가사용(미사용연가범위내) 공무상질병휴직(3년 이내)

**** 중요 ****

 위의 관계에 대해 대부분 휴직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려주는 부분이지만

 담당자가 간혹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에 있는 불이익에 있어서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때문에 꼭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병 휴직을 쓰게 될 경우 바로 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병가를 모두 소모하고 그 뒤에 남은 연가를 소모한 후 그 이후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것은 직장의 배려가 아닌 공무원법에 명시된 권리 입니다.

 예) 남은 병가 5일, 남은 연가 5일 일 경우 2020년 11월 2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의 예시 입니다.

11월 24~28일( 병가 5일 )

11월 29~ 12월3일 ( 연가 5일 )

12월 4일~ ( 질병 휴직 )

 

보 수(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

­  봉 급

일반질병: (휴직 기간이 1년 이하) 봉급의 7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

공무상질병: 봉급액 전액 지급

­  수 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

구 분

정 근

수 당

정 근

수 당

가산금

가 족

수 당

자 녀

학 비

보 조

수 당

정 액

급식비

교 통

보조비

가 계

지원비

직 급

보조비

질 병

휴 직

(최초 1)

휴직

1월당
1/6 감액

3할 감

3할 감

3할 감

질 병

휴 직

(1년 초과

2년 이하)

휴직

1월당
1/6 감액

5할 감

5할 감

5할 감

공무상

질 병

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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