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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탱이부부의 Review/세상 속 정보들

공무원 병역휴직 요건과 기간 및 경력인정과 봉급(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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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역 휴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병역 휴직에 대해 쉽게 생각하면 헌법에 제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군 입대에 의해 휴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남자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는 것이며, 남자도 징집과 소집에 의한 것만 휴직 사유에 해당 합니다.

병역 휴직 외의 휴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

 

교육공무원 휴직사유와 기간 및 처리절차와 구비서류

우리 나라에는 많은 공무원 분들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교육공무원분들이 있죠. 공무원은 철저히 법령에 의한 복무를 따르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yoloyolo-life.tistory.com

이 글의 내용은 교육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큰 틀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공무원 법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병역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로 보장받고 있으며, 사유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입니다.

 휴직 요건 : 남자 공무원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업 군인(장교, 부사관)에 지원한 경우는 새로운 직업을 위한 취업 준비와 같으므로 공무원의 직을 유지한체 취업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죠? ^^

하지만 내가 직업군인이 되고 싶다면?? 단기복무 장교로 군대에 간 후 장기복무를 지원한다면 의무복무기간까지는 병역휴직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장기복무에 들어가는 날부터는 휴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직권면직처리가 됩니다. 혹시 장기복무 신청에서 탈락한다면 그땐 다시 복직해서 하던 일 하면 되는 것이구요.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휴직 요건들을 확인해볼까요?

- 현역장교, 하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 및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후보생이 된 때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병역의무의 종류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 하거나 사병으로 근무 중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더라도 병역법상 의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휴직사유에 포함됨,
-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그 초과근무기간이 병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간의 범위 내라면 정당한 입대휴직이며, 복직처리도 가능

어렵죠? 쉽게 정리하면 현역 입대(군인, 의무소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 등).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단기복무장교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 학군은 2년, 학사는 3년 등등 기간이 다양할 수 있지만 '단기복무'라는 기준만 충족된다면 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간 : 복무기간 만료까지

 - 병역법 제18조 및 제30조와 군인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 기타 

 - 군입대를 위한 준비 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학사 장교의 경우 가입교 기간 등은 병역법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가 사용 공가사용이 원칙. 

 - 군입대 후 귀가 처리되어 재입영을 할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입영을 할 때는 다시 휴직처리가 가능함.

 

▷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소속, ,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휴직사유 입증서류

 - 입대증명서 or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면 됨.

 

▷ 복직절차

 - 귀향 처리(병역법 제17조제2항)된 후 즉시 복직처리가 원칙

 

 보 수(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

 봉 급 : 지급 안함. 단,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휴직할 경우 그 달 봉급 전액 지급하고 2년 미만 근무한 자는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함.

 수 당 : 지금 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함.

 

* 중요사항(기여금 처리 방법)

 군 복무 기간동안 기여금 납부가 자동으로 중단 됩니다. 기여금에 대한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군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다. (공단에 전화 후 기여금 납무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군 입대 전 근무기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라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군 복무 후 일시불로 납부한다.
예를 들어 현역으로 24개월을 군대에 다녀왔다면 '24개월 × 복직 월 기준 기여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군 복무 후 복무 기간만큼 2배로 납부한다.
예를 들어 현역으로 24개월 군대를 다녀왔다면 복직시점부터 24개월동안 기여금을 2배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기여금은 호봉에 따라 변동되는데 공무원 복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호봉은 올라가게 되고 기여금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은 호봉으로 인정되므로 납부해야하는 기여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병역휴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군 입대를 앞두고 마음이 불편할텐데 왜 이렇게 알아보고 챙겨야 할 서류가 많은 것인지 짜증날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부분은 부서 업무 담당자가 챙겨줄 수 있지만 기여금 부분은 꼭 본인이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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