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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탱이부부의 Review/세상 속 정보들

공무원 난임휴직 조건(요건)과 기간 및 경력인정과 보수(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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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난임 휴직 입니다. 

저희 부부가 난임부부이기에 참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더 관심있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난임 휴직 외의 다른 휴직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세요. 

 

교육공무원 휴직사유와 기간 및 처리절차와 구비서류

우리 나라에는 많은 공무원 분들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교육공무원분들이 있죠. 공무원은 철저히 법령에 의한 복무를 따르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yoloyolo-life.tistory.com

이 글의 내용은 교육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큰 틀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공무원 법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난임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의3호로 보장받고 있으며, 사유는 불임 또는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피임을 하지 않고 지내는 부부가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부모의 나이, 신체 상태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임은 기간과 관계없이 판단합니다.

 

불임휴직과 난임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은 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 입니다.

 

▷ 휴직 기간, 연장 및 횟수

휴직기간은 1년 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휴직기간은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기간이나 본인이 최초로 요청했던 희망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난임/불임 휴직의 연장은
임명권자가 아닌 휴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가능합니다.
이유는 난임/불임 휴직은 직권휴직으로 임명권자가 판단하여 휴직을 승인하였으나
최근 개정으로 청원휴직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휴직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새로운 휴직이 가능합니다.

위의 문구가 참.......난임 휴직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애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부는 난임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상당기간 지속'이 왜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지 문의하였고,
'우선 복직해서 일을 하다가 다시 신청해 보라'라는 
애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상위 기관에 직접 문의를 넣었고,
돌아온 답변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라는 답변이였습니다.

즉, 상당기간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담당자라면 몇개월만 일하고 다시 휴직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담당자가 일처리를 한다면 더 긴 기간을 일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휴직사유 입증서류

 - 의사의 진단서(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아무 병원에서나 진단서를 받으면 안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체외수정 시술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기관 확인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휴직자 동태파악

 -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6개월마다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복직절차

 - 휴직사유 소멸시 즉시 복직이 원칙

휴직사유 소멸 = 임신 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
난임/불임 시술로 인해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을 할 경우
이식 후 피검사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임신 확인 후 30일이내 복직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지금은 지체없이 복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 수(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

경력평정 : 미산입

◦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서 제외함

 봉 급

 - 1년 이하 : 봉급액의 70% 

 - 1년 초과 2년 이하 : 봉급액의 50%

 수 당

구 분

정 근

수 당

정 근

수 당

가산금

가 족

수 당

자 녀

학 비

보 조

수 당

정 액

급식비

교 통

보조비

가 계

지원비

직 급

보조비

최초

1년

휴직

1월당 1/6

감액

3할 감

3할 감

3할 감

1년 초과

2년 이하

휴직

1월당 1/6

감액

5할 감

5할 감

5할 감

 

▷ 기 타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을 보충합니다.

 난임/불임 휴직 사용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난임/불임 치료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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