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교육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중 하나인 자율연수휴직 입니다.
일명 안식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는 대학 교수들에게만 존재했었는데 교사들에게도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6년 신설)
** 혹시 다른 휴직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세요.
▷ 자율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로 보장받고 있으며, 사유는 교원의 자기개발,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입니다.
휴직 요건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 본인이 원하면 특별한 이유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한 휴직입니다. |
▷ 자율연수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은 '공무원 연금법' 제 25조에 따라 재직기나이 10년 이상인 교원 입니다.
◦ 본인의 희망에 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이 교원인만큼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입니다.
◦ 또한 교원수급 및 예산 등에 의해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합니다. 즉,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 휴직 기간, 연장 및 횟수
◦ 휴직기간은 1년 이며 학기 단위로 허가 합니다.
◦ 휴직 횟수는 평생 1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학기만 휴직을 낸 후 복직 전 다음 학기에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도 총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므로 1회로 인정합니다.)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자율연수계획서: 1쪽 내외로 작성
▷ 복직절차
- 휴직사유 소멸시 즉시 복직이 원칙
▷ 휴직기간동안 재직경력 인정은 되지 않으며 호봉승급은 제외 됩니다.
▷ 보 수(봉급과 수당)는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 타
◦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을 보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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