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꿍탱이부부의 Review/세상 속 정보들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요건)과 기간 및 경력인정과 보수(봉급)

반응형

오늘은 육아 휴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출산과 함께 경력 단절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공무원의 육아 휴직은 정말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메리트는 정년 보장이 된다는 것, 즉 아이를 낳아도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 휴직 외의 다른 휴직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세요. 

 

교육공무원 휴직사유와 기간 및 처리절차와 구비서류

우리 나라에는 많은 공무원 분들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교육공무원분들이 있죠. 공무원은 철저히 법령에 의한 복무를 따르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yoloyolo-life.tistory.com

이 글의 내용은 교육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큰 틀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공무원 법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육아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로 보장받고 있으며, 사유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입니다.

사유에서 말하는 만 8세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라는 조건은 and가 아니고 or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만족되도 된다는 뜻입니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아이가 10살인데 2학년 이라고 한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의 요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교육공무원,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공무원

-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자녀의 범위는 친자와 양자 모두 가능 합니다.

-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재혼의 경우 재혼하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경우에 가능

아이를 아직 낳지 않았는데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임신 중인 아이도 자녀로 보기 때문에 임신 상태에서 산전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및 횟수

법정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합니다. 이때 휴직 기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기 단위 휴직을 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 8세 이하인 경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 가능

휴직의 횟수는 자녀 출산 등 휴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횟수에 관계없이 휴직이 가능함 (,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함)

다른 자녀에 대한 내용으로 휴직할 경우 복직 후 휴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말하는 복직 후 휴직이라는 것은 서류상으로 복직처리 후 다른 자녀로 인한 휴직처리를 말합니다.
때문에 서류 처리를 위해 본인 소속 기관에 대한 방문이 필요합니다.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것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복직절차

 - 휴직사유 소멸시 즉시 복직이 원칙

 

 보 수(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

 봉 급은 지급하지 않음. 단, 휴직한 달의 봉급은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함.

 수 당 : 육아 휴직 수당을 지급함. 

 - 육아 휴직 수당 규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최근 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할께요. 

 

여기까지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률을 올리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점점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빠르게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직 수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 상식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2020년 11월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직장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들이지만 공무원만 먼저 적용되는 현실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