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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탱이부부의 Review/세상 속 정보들

교육공무원 휴직사유와 기간 및 처리절차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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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는 많은 공무원 분들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교육공무원분들이 있죠.

공무원은 철저히 법령에 의한 복무를 따르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생활하겠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 휴직을 하게 될 때에는 본인의 복무와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법령을 잘 알고 준비하는 중요합니다. 

또한 법령이 생각보다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법이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또 한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기존의 법과 함께 개정된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본 포스팅은 교육공무원 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상위 법인 공무원법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휴직의 목적은 교육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공무원 휴직은 크게 직권 휴직과 청원 휴직으로 구분 됩니다. 차이점은 누가 휴직을 판단하느냐 입니다.

직권 휴직 = 임용권자가 휴직 사유 발생을 확인 후 휴직 여부를 판단

청원 휴직 = 공무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신청

최근의 개정은 난임/불임 휴직이 직권 휴직에서 청원 휴직으로 변경 되었다는 점 입니다. 

즉, 난임/불임 휴직이 청원 휴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본인의 판단에 의해 휴직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받아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법령을 보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판단 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휴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모자보건법과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100%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휴직의 사유 및 기간

. 직권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 45조제1)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휴직

근거

1

2

3

4

11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역의 복무를 위 소집 된 경우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경우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기간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

복무 기간

3월 이내

복무 기간

전임 기간

경력

평정

미산입

(, 공무상 질병 시 산입)

 

산입

 

 

미산입

 

산입

 

산입

 

승급

제한

(, 공무상 질병 시 인정)

인정

제한

인정

인정

결원

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결원 보충 불가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봉급

1년 이하:7할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5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수당

공통수당: 보수와 같은 비율 지급

기타수당: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기 타

의사진단서 첨부

 

 

 

 

.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 45조제1)

종류

유학

휴직

고용

휴직

육아

휴직

입양

휴직

불임·난임 휴직

연수

휴직

가사

휴직

동반

휴직

자율연수

휴직

근거

5

6

7

7호의2

제7호의3

8

9

10

12

요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7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된 경우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기간

3년 이내

(학위취득 시, 3년 연장 가능)

고용 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

이내

6월 이내

(입양 자녀 1명 당)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3년 이내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

3년 이내

(3년 연장 가능)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

경력

 

산입(5)

 

산입

 

산입

 

산입

 

미산입

 

산입(5)

 

미산입

 

미산입

 

미산입

승급

인정

인정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는 5할 산입)

인정

(첫째·둘째: 1년 이내, 셋째 이후: 전 기간(3))

인정

제한

제한

(, 학위취득 시 인정)

제한

제한

제한

결원

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3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봉급

5할 지급

(3년 이내)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1년 이하:

7할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5할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수당

공통수당: 5지급(3년 이내)

기타수당: 지급 안함

 

지급 안 함

5~8할지급

(1년이내)

상한:120~250만원

하한:70만원

 

지급 안 함

질병휴직과 동일하게 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기타

 

 

출산휴가

별도신청 가능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진단서 필수

 

 

 

 

 

3. 휴직/복직 처리 과정과 구비 서류

1) 휴직

<직권휴직>

휴직 사유 발생

휴직 여부 판단
(임용권자)

휴직 발령(임용권자)

휴직원, 서약서, 휴직 사유 증빙 서류 검토

<청원휴직>

휴직 신청(본인)

휴직 여부 판단
(임용권자)

휴직 발령(임용권자)

휴직원, 서약서, 휴직 사유 증빙 서류 제출

2) 복직

복직 신청(본인)

복직 여부 판단
(임용권자)

복직 발령(임용권자)

휴직 기간 종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복직원, 복직 관련 증빙서류 검토

 

4. 휴복직 신청 구비 서류

구분

휴직

휴직연장

복직

질병

휴직

휴직원 1

진단서 1

의료법17조에 따른 발급

서약서 1

휴직연장원 1

진단서 1

의료법17조에 따른 발급

서약서 1

복직원 1

진단서 1

※「의료법17조에 따른 발급 정상 근무에 지장 없음 내용 포함

병역

휴직

휴직원 1

입영증명서 1

서약서 1

휴직연장 없음

복직원 1

전역(예정)증명서[군 복무 확인서] 1

행방

불명

휴직원 없이 직권 휴직

사유증명서 1

휴직연장 없음

복직원 1

복귀신고서 1

법정

의무

수행

휴직원 1

법정의무수행 증명서 1

서약서 1

휴직연장 없음

복직원 1

관련 증명서 1

노조

전임

휴직

휴직원 1

노조전임자 허가 공문 사본 1

서약서 1

휴직연장 없음

복직원 1

 

유학

휴직

학위취득시

휴직원 1

입학허가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1

유학계획서 1

어학능력인증 시험 성적증명서 1

출입국사실증명서 1

서약서 1

휴직연장원 1

재학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

역문(공증) 1

학적(성적)증명서(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1

유학계획서 1

서약서 1

복직원 1

학위 취득 시: 학위증명서(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1

학위 미취득 시: 학적(성적)증명(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1

유학연구결과 보고서 1

출입국사실증명서 1

 

어학연수시

휴직원 1

교육·연수 기관의 입학 허가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1

연수계획서 1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1

출입국 사실 증명서 1

서약서 1

휴직연장 없음

복직원 1

연수이수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1

연수결과보고서 1

출입국사실증명서 1

 

육아

휴직

휴직원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1

- 출산확인서, 진단서도 가능

서약서 1

휴직연장원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

등록등본) 1

서약서 1

복직원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2년 이상 휴직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복직 전 직무연수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구분

휴직

휴직연장

복직

불임·난임

휴직

휴직원 1

◦「모자보건법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의 진단서 1

서약서 1

휴직연장원 1

모자보건법11조의3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의 진단서 1

서약서 1

복직원 1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1

 

입양

휴직

휴직원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약서 1

휴직연장 없음

복직원 1

가족관계증명서 1

 

고용

휴직

휴직원 1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에의 고용사실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주당 수업 담당 예정 시수 및 보수 지급 예정액이 명시, 재외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의 확인을 받은 것) 1

출입국사실증명서 1

서약서 1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 또는 연장 불가. , 고용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 휴직 제출서류와 동일

 

(고용국가가 동일한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외)

복직원 1

경력증명서(주당 수업 시수 및 보수 지급액이 명시되어야 함. 가능한 월별로 작성) 1

월별 보수지급 확인증명서 1

교원 수업 시수 배당표(주당 수업 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사본 1

출입국사실증명서 1

연수

휴직

휴직원 1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1

서약서 1

휴직연장원 1

재학증명서 1

서약서 1

복직원 1

학위증명서 1

 

가사

휴직

휴직원 1

가족관계증명서 1

간호 대상자의 진단서(치료 기간, 간병인의 필요성 명시) 1

서약서 1

휴직 제출 서류와 동일

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 다시 새로운 가사휴직을 하여야 함

복직원 1

가족관계증명서 1

 

동반

휴직

휴직원 1

배우자 해외근무확인서(입학허가서: 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

출입국사실증명서 1

서약서 1

휴직연장원 1

재직/재학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1

서약서 1

 

 

복직원 1

출입국사실증명서 1

2년 이상 휴직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복직 전 직무연수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자율

연수

휴직

휴직원 1

자율연수계획서 1

서약서 1

휴직 제출 서류와 동일

휴직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 한함

복직원 1

 

 

5. 휴직 업무 처리 시 유의 사항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난임/불임 휴직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 불임·난임 휴직자의 동태관리, 복직 신청 시 진료 사실 확인 등을 통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휴직 중에 지급한 보수를 징수하며, 복무규정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위와 같습니다. 

실제로 난임/불임 휴직 신청 후 실제로는 시술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소 6개월에 1번 시술 중임을 밝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 증빙 시기는 더욱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법과 관련된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각 휴직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과 기간 및 경력인정과 봉급(보수)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과 기간 및 경력인정과 봉급(보수)

이 전의 글에서 알아보았듯이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은 매우 다양합니다. 직권 휴직과 청원 휴직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의 휴직 종류에 대해 알고 싶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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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병역휴직 요건과 기간 및 경력인정과 봉급(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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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역 휴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병역 휴직에 대해 쉽게 생각하면 헌법에 제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군 입대에 의해 휴직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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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요건)과 기간 및 경력인정과 보수(봉급)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요건)과 기간 및 경력인정과 보수(봉급)

오늘은 육아 휴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출산과 함께 경력 단절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공무원의 육아 휴직은 정말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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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난임휴직 조건(요건)과 기간 및 경력인정과 보수(봉급)

 

공무원 난임휴직 조건(요건)과 기간 및 경력인정과 보수(봉급)

오늘의 주제는 난임 휴직 입니다. 저희 부부가 난임부부이기에 참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더 관심있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난임 휴직 외의 다른 휴직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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