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의 글에서 알아보았듯이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은 매우 다양합니다. 직권 휴직과 청원 휴직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의 휴직 종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휴직의 종류 중 질병 휴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교육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큰 틀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공무원 법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질병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장받고 있으며, 사유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입니다.
▷ 사유 : 장애란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는 모두 해당됩니다.
▷ 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 쉽게 말해 질병 휴직은 최대 2년, 공무상 질병 휴직은 최대 3년
- 1년 휴직 후 연장을 필요로 할때는 객관적인 증빙을 해야함
- 동일 질병으로 1년 휴직 후 복직해 근무를 이어가다가 다시 휴직하는 것 가능.
단, 교육공무원의 경우 방학 기간 복직하였다가 개학 후 다시 휴직하는 사례는 금지함.
▷ 휴직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
- 쉽게 말해 질병 휴직이 끝난 후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라면 해고 당함.....
- 직권면직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재기할 수 있습니다.
▷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공무상질병휴직),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질병휴직)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제출해야함).
◦ 휴직사유 입증서류
- 의사의 진단서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복직절차
-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복직.
- 조기 복직을 원할 경우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 일반질병휴직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미사용연가범위내) → 일반휴직(1년, 1년 연장)
◦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미사용연가범위내) → 공무상질병휴직(3년 이내)
**** 중요 ****
위의 관계에 대해 대부분 휴직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려주는 부분이지만
담당자가 간혹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에 있는 불이익에 있어서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때문에 꼭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병 휴직을 쓰게 될 경우 바로 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병가를 모두 소모하고 그 뒤에 남은 연가를 소모한 후 그 이후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것은 직장의 배려가 아닌 공무원법에 명시된 권리 입니다.
예) 남은 병가 5일, 남은 연가 5일 일 경우 2020년 11월 2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의 예시 입니다. 11월 24~28일( 병가 5일 ) 11월 29~ 12월3일 ( 연가 5일 ) 12월 4일~ ( 질병 휴직 ) |
▷ 보 수(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 봉 급
․ 일반질병: (휴직 기간이 1년 이하) 봉급의 7할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할
․ 공무상질병: 봉급액 전액 지급
◦ 수 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구 분 |
정 근 수 당 |
정 근 수 당 가산금 |
가 족 수 당 |
자 녀 학 비 보 조 수 당 |
정 액 급식비 |
교 통 보조비 |
가 계 지원비 |
직 급 보조비 |
질 병 휴 직 (최초 1년) |
휴직 1월당 |
3할 감 |
3할 감 |
3할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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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휴 직 (1년 초과 2년 이하) |
휴직 1월당 |
5할 감 |
5할 감 |
5할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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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 병 휴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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