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특례 적용 안내
□ 특례 안내
○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
○ (기간) `22.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 (대상)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④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비 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은 별도 통보된 「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를 적용함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세부요금표는 붙임1 참조)
양육공백 | 가구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발생 | 중위소득 75% 이하 | 90%(9,495원) | 10%(1,055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60%(6,330원) | 40%(4,220원) | |
중위소득 150% 이하 | 50%(5,275원) | 50%(5,275원) | |
중위소득 150% 초과 | 40%(4,220원) | 60%(6,330원) | |
미발생 |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라’형 가구 |
100%(10,550원) |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 (시간 차감 면제)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840시간)에서 제외 *영아종일제는 시간 차감 면제 미적용*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
* 정부지원판정을 받지 않은 저소득층 등 요금부담을 감안하여 1일 단위 납부 등 가능
특례적용 관련 Q&A (이용자용)
<Q1>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신규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정부지원 유형 판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시행중
○ 온라인 신청(www.idolbom.go.kr) 및 전화 신청(☎1577-2514)
- 국민행복카드 발급(이용자)→ 회원가입 및 정회원 전환 신청(이용자) → 해당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정회원 승인 및 정회원(정기) 권한 부여 받음 → 돌봄서비스 신청(이용자) → 돌보미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이용자) → 서비스 이용 → 읍·면·동 주민센터에 소득유형 판정신청(이용자) →소득유형 판정(관할 시·군·구) → 증빙자료 제출(이용자) → 정부지원금 환급(서비스제공기관)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돌보미 연계가 어려울 수 있음
- 가상계좌 이체 방법 :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 가능
○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
<Q2>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
□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음
○ * 카드발급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Q3> 특례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①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②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③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양육공백 인정여부는 각 서비스제공기관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요망
※ (양육공백 예시)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
<Q4> 신청을 하면 무조건 연계가 되는가요? |
□ 우선 연계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 인력 수급사정에 따라 연계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Q5> 소득유형(가~나)형을 받기 위한 조건은? |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가,나,다,라)으로 구분되며,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다)형의 경우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Q1 참조)해야 함
* 정부지원 비율: 가:90% 나:60%, 다:50%, 라:40%
○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자 | ||||||||||||||||
↓ | ①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이하) |
↓ | ②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초과) 및 서비스신청 |
|||||||||||||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복지로) |
판정정보 전송 (가, 나, 다) |
서비스제공기관 | ||||||||||||||
정부지원판정 - 소득기준 - 양육공백 |
(가~다형) 서비스연계 |
(라형) 양육공백확인 ↓ 서비스연계 |
||||||||||||||
→ |
||||||||||||||||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는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Q6-1>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양육공백을 인정 받아야 하나요? |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공백을 인정받아야 함
<Q6-2> 양육공백은 무엇인가요? |
□ 양육공백이란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함
<Q6-3> 양육공백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
□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이용자중 소득유형(가·나·다형)은 이미 관할기관을 통해 양육공백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 절차는 생략되나,
기존 이용자중 소득유형 “라”형과 신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가정은 관할기관으로부터 양육공백 여부를 인정받아야 함
○ 양육공백을 위한 제출자료*는 이용가정의 맞벌이 유형별로 달라지며, 서비스 신청시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서류제출을 요청할 예정임
*제출자료 예시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직장근무), 사업자 등록증(자영업) 등
<Q7>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 아동 주소지 기준 지역(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 ☎1577-2514를 통해 바로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연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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