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꿍탱이부부의 정보꾸러미/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2022년 코로나19관련 아이돌봄 지원 사업(일반)특례 적용 지침(종료됨)

반응형

*2022년 5월 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특례 적용 안내

 

특례 안내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

(기간) `22. 3. 2.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대상)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비 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은 별도 통보된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를 적용

(지원시간) 평일(~) 8~16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세부요금표는 붙임1 참조)

양육공백 가구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발생 중위소득 75% 이하 90%(9,495) 10%(1,055)
중위소득 120% 이하 60%(6,330) 40%(4,220)
중위소득 150% 이하 50%(5,275) 50%(5,275)
중위소득 150% 초과 40%(4,220) 60%(6,330)
미발생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형 가구
100%(10,550)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 (시간 차감 면제)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840시간)에서 제외 *영아종일제는 시간 차감 면제 미적용*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

* 정부지원판정을 받지 않은 저소득층 등 요금부담을 감안하여 1일 단위 납부 등 가능

 

특례적용 관련 Q&A (이용자용)
 
<Q1>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신규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정부지원 유형 판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 및 읍··동주민센터에서 시행중

온라인 신청(www.idolbom.go.kr) 및 전화 신청(1577-2514)

- 국민행복카드 발급(이용자)회원가입 및 정회원 전환 신청(이용자) 해당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정회원 승인 및 정회원(정기) 권한 부여 받음 봄서비스 신청(이용자) 돌보미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이용자) 서비스 이 ··동 주민센터에 소득유형 판정신청(이용자) 소득유형 판정(관할 시··) 증빙자료 제출(이용자) 정부지원금 환급(서비스제공기관)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돌보미 연계가 어려울 수 있음

 

- 가상계좌 이체 방법 :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 가능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정보마당 서비스제공기관

 

 

<Q2>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음

 

* 카드발급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Q3> 특례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양육공백 인정여부각 서비스제공기관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요망

(양육공백 예시)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

<Q4> 신청을 하면 무조건 연계가 되는가요?

 

우선 연계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 인력 수급사정에 따라 연계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Q5> 소득유형(~)형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중위소득 150%이하인 (~)형의 경우 관할 읍··동주민센터에 신청(Q1 참조)해야 함

* 정부지원 비율: :90% :60%, :50%, :40%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자                
         
    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이하)
    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초과) 및 서비스신청
   
  ··
(··동사무소, 복지로)
판정정보 전송
(, , )
서비스제공기관  
정부지원판정
- 소득기준
- 양육공백
(~다형)
서비스연계
(라형)
양육공백확인

서비스연계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는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Q6-1>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양육공백을 인정 받아야 하나요?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공백을 인정받아야 함

 

<Q6-2> 양육공백은 무엇인가요?

양육공백이란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함

 

<Q6-3> 양육공백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이용자중 소득유형(··다형)이미 관할기관을 통해 양육공백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 절차는 생략되나,

기존 이용자중 소득유형 형과 신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가정은 관할기관으로부터 양육공백 여부를 인정받아야 함

 

양육공백을 위한 제출자료*는 이용가정의 맞벌이 유형별로 달라지며, 서비스 신청시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서류제출을 요청할 예정임

*제출자료 예시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직장근무), 사업자 등록증(자영업)

 

<Q7>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아동 주소지 기준 지역(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정보마당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1577-2514를 통해 바로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연결도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