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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탱이부부의 정보꾸러미/부동산 정보방

부동산 아파트 소유 시점은 언제부터? 조합입주권과 분양권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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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하다보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택 소유가 언제부터 시작으로 인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해서 살고 있던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자산의 취득시기(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하지만 조합입주권과 분양권의 경우에는 언제를 취득일로 봐야할지 고민될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입주권의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이상 보유를 이야기 할 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신축된 경우의 주택은 자가신축에 해당되어 사용승인서교부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중 빠른날입니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아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문의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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