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특례1 2022년 코로나19관련 아이돌봄 지원 사업(일반)특례 적용 지침(종료됨) *2022년 5월 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특례 적용 안내 □ 특례 안내 ○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 ○ (기간) `22.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 (대상)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④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비 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은 별도 통보된 「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를 적용함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 2022.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