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월 법개정1 교육공무원 휴직사유와 기간 및 처리절차와 구비서류 우리 나라에는 많은 공무원 분들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교육공무원분들이 있죠. 공무원은 철저히 법령에 의한 복무를 따르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생활하겠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 휴직을 하게 될 때에는 본인의 복무와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법령을 잘 알고 준비하는 중요합니다. 또한 법령이 생각보다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법이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또 한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기존의 법과 함께 개정된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본 포스팅은 교육공무원 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상위 법인 공무원법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휴직의 목적은 교육공무원이 재직 중 .. 2020.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