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꿍탱이부부의 Review/세상 속 정보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계 실효성 의문

by 꿍꿍이와 탱자 2019. 7. 16.
반응형

2019년 7월 16일!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 직장 동료들, 상사, 후배들과 마주치며 매일 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관계가 원만하면 좋지만 생각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ㅠ


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직장 생활의 경험이 있는 만 20세~ 64세 남녀 1500명 중에서 73.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8.12.27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써,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

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근로계약서에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집단 따돌림,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사적 심부름 등 개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반복적, 지속적으로 지시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 절차




한계와 실효성?


-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

  (신고, 조사만 이루어지고 정작 처벌은 흐지부지될 가능성?)

- 피해자가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철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수이므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실명 걸고 신고하기는 부담스러울 듯합니다)

- 어디까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적은 인원 수 속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면 더 미칠노릇일텐데 말이죠~)

- 괴롭힘을 판단하는 주체가 회사인데, 사업주가 만약 가해자라면 실질적인 처벌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괴롭힌 사람을 신고해놓고 계속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대부분 상사들의 괴롭힘이 많을텐데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1인이라면 용기내서 신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ㅎㅎ 당한 사람이 여럿이라면 여럿이 힘을 보태서 신고한다면 또 모를까~~  


그래도 이제라도 뭔가 법적으로 확실히 제정되어 명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는 있을 듯합니다. 김영란법도 실상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이 많지만 어느 정도 정착되어 어떻게든 시행되고는 있으니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점차 신고 및 처리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나중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하는 직장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괴롭히지 마세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