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계 실효성 의문
2019. 7. 16.
2019년 7월 16일!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 직장 동료들, 상사, 후배들과 마주치며 매일 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관계가 원만하면 좋지만 생각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ㅠ 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직장 생활의 경험이 있는 만 20세~ 64세 남녀 1500명 중에서 73.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8.12.27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써,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