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괴롭힘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계 실효성 의문 2019년 7월 16일!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 직장 동료들, 상사, 후배들과 마주치며 매일 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관계가 원만하면 좋지만 생각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ㅠ 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직장 생활의 경험이 있는 만 20세~ 64세 남녀 1500명 중에서 73.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8.12.27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써,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지.. 2019. 7. 16. 이전 1 다음